[형사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증인신문 기일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이 다투는 범죄는 사기죄 아닌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 때문에...
산성법률사무소 정호 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 형사공판기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죄로 고소당해 기소된 피고인인데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증인신청을 했습니다.검사측의 증인 환문 기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피해자인 증인은 출석하지 않은 채 결석했습니다.
피고인이 부동한 증거는 검사에게 유리한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 경험상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렵거나 위증죄 부담을 받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두번째는요,피해회복이불가능한경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변제를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피해회복이라는 고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 경우 끝까지 피해자라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 분들만 매달 법정에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만 보고 있다가 다음 회기에 임해 끝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경험상 가장 많은 #고소사건, 가장 많은 #형사사건은 #사기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 가장 많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 유형도 사기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가장 많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도 사기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 #교부행위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도 사기죄의 고의가 많이 쟁탈됩니다. 빚 사기의 경우에는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기만 행위의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기죄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은 사건 유형 중에서 사기죄가 가장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은 형사 사건 중 하나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0년 넘게 재판을 했는데 1층에 변호사 대기실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고 보통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기실을 찾을 이유는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변호사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어요.

